사기 등 혐의…法 "피해자들, 정상적 인간관계 못 가져"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조서영 인턴기자 = 영생과 부를 주겠다며 신도 500여명을 불법 다단계 조직으로 끌어들여 30억여원을 뜯어낸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항소심에서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조규설 유환우 장윤선)는 23일 오전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씨, 박모씨, 김모씨, 이모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배씨에게 징역 6년, 박씨에게 4년6개월, 김씨에게 3년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종교단체를 빙자해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했다. 피해자가 500명이 넘고 수취한 금액이 30억원을 넘는다"며 "다수의 피해자가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갖지 못하게 했고,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도 크다"고 질타했다.
또 "배씨와 박씨, 김씨 등은 모두 반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씨는 반성의 모습 보이며 '다시는 같은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짧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씨의 범죄사실 중 일부 피해 금액에 대해선 무죄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이 중 562명으로부터 3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속했던 사이비 종교단체 '은하교'는 지난 2013년부터 서울과 인천 수도권 등지에서 주로 고령층과 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또 다른 공동 교주 나모씨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