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친형을 살해하고 노모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러한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치밀하게 계획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발적 범죄는 아니라고 보인다"며 "피해자 가족의 진술을 보면 치매 의심 모친과 친형을 부양하기 어려웠던 사정은 짐작되나 그것으로 사건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2015년부터 실질적인 가장으로 가족 안위를 살폈으나 지난해 실직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당시 어려움이 있어 우울감과 정신 이상 증세가 있어 섣부르게 이러한 행동을 한 것 같다"며 "후회하고 있고 형과 어머니에게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A씨는 지난 1월19일 오후 11시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빌라에서 함께 사는 형 B씨를 살해하고, 80대 모친 C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자해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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