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로 '영광 염전 노예' 임금체불 규명…檢 '인권보호' 우수사례

기사등록 2026/07/23 10:59:15

장애인 피해자 실질적 재활 방안 마련도

[서울=뉴시스] 일명 '영광 염전 노예 사건'을 수사하며 보완수사로 염전 업주의 임금 체불 등 추가 범행을 밝혀내고 피해자 보호에 힘쓴 검사들을 대검찰청이 인권보호 우수 사례로 선정해 격려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7.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일명 '영광 염전 노예 사건'을 수사하며 보완수사로 염전 업주의 임금 체불 등 추가 범행을 밝혀내고 피해자 보호에 힘쓴 검사들을 대검찰청이 인권보호 우수 사례로 선정해 격려했다.

대검은 '영광 염전 노예 사건'을 보완수사해 업주 A(61)씨 등 3명을 중감금, 준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서혜선)를 올해 2분기 인권보호 우수 사례에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와 염부 2명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심신장애가 있는 사회적 약자인 50~60대 남성 3명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하루 평균 17시간 중노동을 시키고도 3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경찰의 사건 송치 직후 보완수사로 피해 노동자들이 입원 중인 병원을 직접 찾아 조사하는 등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핵심 증거인 근로계약서 등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염전 업주 A씨가 지난 3~6월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약 14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준사기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또 노동착취 실태가 담긴 근로계약서 등 증거를 빼돌려 숨긴 혐의를 받는 A씨의 지인 B씨의 증거은닉 혐의를 인지해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청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유현)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노동자들의 자립·재활 방안을 마련하려 국선변호인 및 고용노동청, 군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8개 기관과 협의한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 사례로 뽑혔다.

이들을 비롯해 총 4건의 사례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발달장애인 피의자 4명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지역 여성·장애인상담소와 협의해 재범 방지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한 안훈 대구지검 안동지청장과 같은 청 장유정 검사 등이 우수 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대검은 조정위원들이 실질적 피해 회복에 기여한 사례 4건을 올해 2분기 형사조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사건 당사자가 군인인 폭행 사건에서 야간과 주말을 포함해 2주간 비대면 조정을 진행하고 법률관계와 절차를 충분히 설명해 합의금 지급 없이 별건 고소까지 포함해 모든 분쟁을 매듭지은 서울서부지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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