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살해협박 사건' 한 달간 수사 지연…경찰, 감찰 착수

기사등록 2026/07/23 10:41:30
전북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50대 남성이 원금의 세 배가 넘은 이자를 요구하거나 채무자에게 폭행을 일삼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사건의 수사 지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전주덕진경찰서 A경정을 타 경찰서로 전보 조치하고, 수사 실무자 등 관계된 경찰들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B(50대)씨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B씨는 지난 2023년께 지인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준 이후 원금의 세 배가 넘는 7억5000만원을 요구하고, 그가 돈을 갚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가 변제를 요구하며 그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고소장 접수 이후 사건을 배당받은 부서가 몇 차례 변동되며 한 달 동안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채권추심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를 수사하는 부서가 수사·형사 부서로 다르고, 피해자의 주소지가 관할과 다르다는 이유에서 부서가 계속 변동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한 달동안 수사가 이뤄지지 않자 수사 심의 신청을 내렸고, 경찰은 이후 전주덕진경찰서 형사과에 사건을 배당했다. 전북청 수사심의계는 경찰서 측에 신속 수사를 권고했다.

사건 배당과 신속 수사 권고와 별개로 이같은 수사 지연 문제를 인지한 전북청은 감찰 조사에도 착수했다. 이와 함께 감찰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A경정을 전보 조치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언론 응대 과정에서 이같은 지연 사실을 인지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며 "A경정에 대한 전보 조치는 좀 더 공정한 감찰과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선제적으로 내린 조치"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