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남매 살해 시도' 20대 징역 35년…전자발찌 20년

기사등록 2026/07/23 10:39:33 최종수정 2026/07/23 11:50:26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주에서 지인 남매를 살해하려 하고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23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7일 오전 제주시 소재 지인 B(20대)씨의 주거지에서 B씨와 그의 여동생을 둔기와 흉기 등으로 폭행해 살해하려 하고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을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변호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특별한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미리 계획해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경제적 피해도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더 이상의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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