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C 우회투자·SPC 채무보증 차단…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기사등록 2026/07/23 10:13:41 최종수정 2026/07/23 11:10:25

지주회사·기업집단 탈법 방지…친족독립경영 제도도 보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우회 투자와 특수목적법인(SPC)을 이용한 채무보증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9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일반지주회사 CVC의 탈법행위 유형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CVC가 동일인이나 계열사 등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부 펀드에 유한책임조합원(LP)으로 출자한 뒤 해당 펀드가 동일인이 출자한 회사 등에 투자하는 방식은 허용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투자금지 대상 회사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펀드에 CVC가 출자하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정해 CVC가 지배력 확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금지 관련 탈법 유형도 보완한다.

앞으로는 SPC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뒤 계열사에 대출하고 다른 계열사가 SPC의 금융기관 채무를 보증하는 방식도 채무보증 금지 탈법행위에 포함된다.

친족독립경영 제도도 개선한다.

독립경영을 인정받아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친족이 다시 동일인 측 계열회사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에는 동일인관련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임원의 재선임이나 임기 연장도 적용할 수 있게 해 규제 회피 가능성을 막는다는 취지다. 

그간에는 해당 친족 지분을 포함해 총수일가가 2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라도 친족이 동일인관련자로 분류되지 않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익편취 금지 대상에 포섭되지 못했다.

이 외에도 사문화된 대규모소매점업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신고포상금 규정을 삭제하고, 대규모유통업법에 신설된 신고포상금 제도로 일원화한다. 또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등 조문도 정비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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