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불송치 결정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경찰이 진보당 관련 허위 내용 글을 올린 혐의로 고발당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진보당이 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해당 게시글은 정치인으로서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 실현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취지로 불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보당 의원들에 민주당 의원들까지 대거 동참해 기어코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했다"며 "연동형 비례제, 민주당·진보당의 연합공천 뒷거래 결과"라고 올린 바 있다.
이에 진보당은 "나 의원은 정치적 이득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악의적으로 진보당을 비방했다"며 나 의원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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