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상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15분께 사상구의 한 주택 마당에서 자택에 보관하던 타정총을 소지한 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제지하려는 경찰을 향해서도 타정총을 발사한 뒤 자신의 머리에 겨누고 자해를 시도했다.
경찰은 타정총의 못이 뾰족하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A씨를 검거했으며,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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