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취소청구 기각 판결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탄핵정국 당시 국민의힘과 소속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단체 농성에 참여해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을 법원은 적법하다고 봤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2부(재판장 문춘언)는 퇴직 공무원 A씨가 부산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996년 공직 생활을 시작한 A씨는 퇴직을 앞둔 2024년 공로 연수를 받던 중 탄핵 정국이던 같은 해 12월28일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인 박수영 국회의원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벌어진 단체 농성에 참여했다.
당시 A씨는 '국민의힘 해체 폭망' 등이 적힌 피켓 시위에 동참하고, '박수영 의원 사퇴' 등 정치적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구청으로부터 공무원 규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를 하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 측은 징계 처분 근거가 된 공무원 규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4항이 위헌이고, 자신의 행위는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유 자유의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냈다.
A씨는 설령 자신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처분 수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 모두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행위로 평가된다며 처분 역시 타당하고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신청한 위헌제청신청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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