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인지수사" 주장…감사관 채용 개입 반박
'정치자금법 위반' 퇴직 공무원도 혐의 부인해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자신의 고교 동창이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에 채용되도록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선 전 광주시교육감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교육감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시교육청 국장급 퇴직 공무원 A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 전 교육감은 2022년 8월 시교육청 감사관 선발 면접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을 최종 임용 후보자 2명에 포함시키기 위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고, 2023년과 2024년 5급 공무원 승진 근무평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검찰이 지난해 12월31일 이 전 교육감을 기소한 지 203일 만에 열렸다. 시·도 교육행정 통합과 6·3 지방선거 출마 등을 이유로 첫 공판기일이 7개월여 동안 열리지 못했다.
A씨도 2020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지인이 "이 교육감(당시 출마예정자)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써라"며 건넨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고, 2022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일 전날 선거 현수막 이전 비용 500만원을 지인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이 전 교육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전 교육감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 기소의 가장 큰 문제는 절차적 위법성"이라며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법정 기간인 3개월 안에 종결하거나 재수사를 요구하지 않은 채 별도 인지수사로 전환해 압수수색 등을 벌인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교육감이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임용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당시 인사팀장도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근무평정 개입 역시 교육감으로서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 측도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 간 금전거래였고, 교육감 선거에는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교육감 측은 검찰의 인지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압수수색 처분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며, 현재 1년째 심리가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을 계속 기다릴 수는 없다"며 공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23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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