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창업주, 요양원 사업 사기·횡령 혐의 1심서 징역 3년

기사등록 2026/07/22 11:48:55

건축주들 속여 요양원 사업 대금 편취

사기 및 횡령, 배임 등 혐의 모두 유죄

[서울=뉴시스] 까페베네 창업주인 김선권 전 대표가 요양원 신축사업 과정에서 건축주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카페베네 제공) 2026.07.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카페베네 창업주인 김선권 전 대표가 요양원 신축사업 과정에서 건축주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및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대표는 요양원 신축 사업을 한다며 피해자들인 건축주를 모집, 요양원 부지에 대한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자신의 회사가 토지담보 대출 및 기성고 대출이자를 대납해 계약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피해자들에게 요양원을 설립해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김 전 대표는 요양원 공사계약 체결 당시 신용불량자 상태로 개인 자금 상황이 악화된 상태였다. 또 전국 각지에서 약 35곳의 요양원을 신축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다.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공사대금은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 일부 선지급금은 김 전 대표의 카드대금, 차량 리스료로 쓰이거나 직원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금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표는 대표이사 및 실질적 운영자로 있는 아가페디앤씨, 아모르파티건설, 아모르파티실버케어에서 회사 자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횡령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토지를 이중으로 처분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공사 지체로 인한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완공하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 피해자들 대부분은 합의를 하지 않고 김 전 대표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김 전 대표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약 당시 요양원 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편취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 대한 토지 매매대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오로지 개인적 이익 취득을 위해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었으며 취득한 이익 역시 범행 규모에 비해 크지는 않다"고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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