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전자장치부착명령 등은 기각 요청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22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왕모(25)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왕씨 측은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전자장치부착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선 재범 위험이 없다는 취지로 기각을 요청했다.
왕씨도 재판부가 '변호사와 같은 취지인가' 묻자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왕씨는 지난달 1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강동구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말다툼하다가 프라이팬으로 A씨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밀쳐 눕힌 뒤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휴대전화 충전용 선을 이용해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왕씨는 A씨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 주거지에 머물렀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또 그는 범행 전 자신의 휴대전화로 '프라이팬 머리 맞아서 사망', '뇌 위치' 등을 검색하고 관련 블로그를 방문하는 등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도 나타났다.
왕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다른 지역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고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이어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해 지난달 3일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6일 왕씨를 구속기소하며 전자장치부착명령 등도 청구했다.
왕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8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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