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과일가게 노상서 발견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0시께 구리시 인창동의 한 과일가게 앞 노상에서 1000만원권 수표 2매와, 100만원권 수표 10매 등 총 3000만원 상당의 수표가 발견됐다.
당시 수표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으며, 한 남성이 이를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12일 발행된 A은행 수표인 것을 확인하고 해당 은행을 방문해 소지인을 파악하려 했으나, 이서가 돼 있지 않아 실제 소지인을 찾을 수 없었다.
이서는 수표 뒷면에 소지인의 서명이나 이름 등을 적는 것으로, 수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소지자를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경찰은 A은행과 통화해 수표 발행인을 확인했는데, 발행인인 70대 여성은 "수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최근 구리를 방문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유실물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유실물은 접수 후 6개월 이내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3개월 내 습득자도 물건을 가져가지 않거나, 소유권을 포기하면 국고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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