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2대 악법' 반대 시위 2명, 64년만에 재심서 무죄

기사등록 2026/07/21 13:50:14 최종수정 2026/07/21 14:30:36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jung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1961년 장면 정부가 추진한 국가보안법 개정안과 이른바 '데모규제법'에 반대하는 대구 시위에 참여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명이 64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5)씨와 B(87)씨의 재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1961년 4월2일 대구시 전동 교원노동조합 사무실 앞에서 대구역 광장으로 향하던 '2대 악법’ 반대 시위에 참여해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하고 경찰관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민족일보·동아일보·조선일보·경향신문 등 주요 언론과 혁신계 정당·사회단체 등이 2대 법안에 반대했고 서울과 지방에서 열린 반대운동에는 연일 수만명이 참여했다. 대구 시위에도 약 2만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는 미결구금일수 325일이 산입됐다.

재심 재판부는 국가기록원과 대구지검 등 국가기관에 당시 수사·재판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원판결 사본 등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다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구 형사소송법상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었지만 두 사람이 이보다 145일을 초과해 불법 구금됐다고 판단했다. 장기간 부당한 신체구속 상태에서 이뤄진 법정 자백도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시위 과정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지만 저지선을 뚫고 이동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몸싸움 정도에 불과해 지역의 공공 평화와 안전을 해칠 수준의 소요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이 폭력행위를 공모하거나 직접 가담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2대 법안을 반대하는 공적인 비판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에 속한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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