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0대 벌금 200만원 선고
"마약 매매 정보 게시도 범죄"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3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6일부터 6월22일까지 SNS에 'ㅈㅍㄷ 구해보아요 #광주'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5차례에 걸쳐 졸피뎀을 구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차 판사는 A씨가 SNS에 졸피뎀 구매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마약류 매매 등 금지 행위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린 행위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차 판사는 "A씨가 중독성이 강하고 오·남용 우려가 큰 졸피뎀 매수에 관한 글을 게시해 마약류 퇴치에 힘쓰고자 하는 사회의 건전한 분위기를 저해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의 함정수사에 적발돼 실제 마약류 구입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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