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세은 인턴 기자 = 제주도의 한 독채 펜션에 휴가를 갔던 일가족이 숙소 주변에 살포된 강력 살충제 냄새로 인해 응급실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달 돌이 갓 지난 딸과 함께 첫 가족 휴가를 맞아 제주도로 떠난 부부가 SNS에서 '아기와 함께 지내기 좋은 곳'으로 홍보된 독채 펜션을 찾았다가 난데없는 중독 피해를 입었다.
제보자의 아내는 숙소 도착 직후 마당 수영장에서 아기와 놀던 중 매쾌한 냄새와 함께 극심한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보였다. 결국 119 구급차를 이용해 응급실로 이송된 이들은 혈액 검사, 심전도 검사, 수액 치료 등을 받는 등 고통을 겪어야 했다.
조사 결과 이상 증상의 원인은 손님 입실 약 3시간 전 펜션 사장이 뱀과 지네 등 해충을 퇴치하기 위해 숙소 바깥에 뿌린 강력 살충제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살충제는 마스크와 고무장갑, 보안경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살포해야 하며 오용 시 처벌받을 수 있는 독성 제품으로 중국에서는 이미 2년 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펜션 측의 대응은 미흡했다. 펜션 사장은 "제주도 단독주택에서는 흔히 뿌리는 약이며 모래알 형태라 바람에 날리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 또한 손님이 응급실 치료로 퇴실한 지 이틀 뒤 안부 문의나 사과 대신 "슬리퍼 하나가 사라졌다"고 연락했다. 이어 급하게 짐을 빼느라 화장실에 남겨진 기저귀에 대해 화를 내며 스트레스를 받기 싫다는 이유로 통화를 끊어버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펜션 측은 살충제 중독 사고로 투숙객이 급히 퇴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날 SNS에 "급취소분이 나왔다"며 다른 투숙객을 모집하는 홍보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펜션 사장 측은 "숙박비 전액 환불과 당일 대체 숙소 제공, 병원비 10만원을 지급했다"며 "사과 의사를 전했으나 손님 측이 대화를 원치 않는 상황이라 언제든 사과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보자는 유해한 살충제를 사용하는 위험성과 미흡한 후속 대처를 지적하며 "다시는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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