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화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송치된 영양교사의 무혐의 처분을 촉구했다.
20일 안 교육감은 화성시 한 중학교 영양교사 A씨의 무혐의를 촉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한 뒤 검찰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7월 화성시 B중학교 급식실에서는 핸드믹서기를 사용하던 조리실무사가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해 12월 급식실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가 정기 안전보건교육과 외부 전문기관의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이행해 온 만큼 사고 책임을 영양교사 개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사고를 당한 조리실무사도 영양교사에 대한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한 상태다. 또 지난주에도 수사기관에 무혐의 처분을 원한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안 교육감은 "급식실 안전사고의 책임을 영양 교사 개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안전사고나 아동학대죄 고소 등 선생님들이 직면한 문제를 혼자 감당하도록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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