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6 교정통계연보 발간
입실거부 등 수용자 징벌 3만여건
교정공무원 고소·고발 매년 수백건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국내 교정기관의 과밀수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가운데,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10년 새 4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무부가 발간한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교정기관의 수용정원은 5만614명이었으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6만3680명으로 집계됐다.
정원 대비 수용률은 125.8%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1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교정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1일 평균 수용인원은 3.8명으로 조사됐다.
전국 55개 교정기관 중 수용률이 100% 미만인 곳은 5곳에 불과했다. 수용률 130% 이상인 기관은 18곳, 120% 이상은 19곳, 110% 이상은 7곳으로 전체 기관의 80% 이상이 과밀 상태였다. 준공된 지 40년이 지난 교도소와 구치소는 20개소(37%)에 달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용자들의 규율 위반 행위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수용자 징벌 부과 건수는 총 3만4510건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사유로는 입실거부가 1만3607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수용자 간 폭행 7048건(20.4%), 수용 생활 방해 4064건(11.8%) 순이었다.
과밀수용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수용자 간 싸움에서 그치지 않고, 교정 직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수용자의 폭행 사건은 2016년 157건에서 지난해 629건으로 거의 4배 폭증했다.
수용자들이 교도관들을 직무 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고발하는 사건도 매년 수백 건에 달했다. 정작 혐의가 인정돼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각하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 수용자가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접수한 고소·고발은 763건을 기록했다. 최근 10년간 누적 고소·고발 건수는 총 7616건으로 피소 인원은 1만5788명에 달했다.
그러나 조사가 진행 중인 인원을 제외하고 처분이 완료된 1만5294명 중 70%(1만713명)가 각하 처분을 받았으며, 무혐의는 21.1%(3234명)였다. 실제 사법처리가 되는 기소(5명)나 기소유예(2명) 비율은 전체의 0.05%에 불과해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지원과 시설 유지관리, 수용자 교정 교화 프로그램 등에 투입되는 교정 활동 예산은 2016년 2421억 1400만원에서 지난해 4561억58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일각에선 과밀수용과 시설 노후화, 교도관 처우 개선 등 복합적인 교정 위기에 대응하기에는 현재 법무부 내 본부 체제로는 한계가 있으며, 교정청 설립 등 근본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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