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은닉 재산 추적 중"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고객들로부터 150억원대의 금과 곗돈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 업주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금은방 업주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금은방을 운영하며 지인과 고객들에게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고객들이 구매한 금을 금은방에 다시 맡기면 보관료를 지급하겠다고 속인 뒤, 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는 146명, 피해 금액은 150억원대다.
피해자들은 A씨가 "금을 맡기면 수익금을 배당해주겠다"고 권유해 금을 맡겼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는 곗돈을 맡겼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이 참여한 메신저 단체대화방에는 190여명이 모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 6월 서울 혜화경찰서에 처음 고소장이 접수된 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돼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서울 시내에서 A씨를 체포한 뒤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튿날인 13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은닉한 재산을 확인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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