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0대 징역 8년·40대 징역 3년 선고
268차례 걸쳐 시스템에 허위 정보 입력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비용 과다 청구로 수십억원 상당의 소모품을 빼돌린 한전KDN 하청업체 직원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성훈)는 최근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전KDN 하청업체 직원 A(35)씨와 B(42)씨에게 각각 징역 8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한전KDN 하청업체에서 전산 소모품 관리 업무를 맡으며 한전 충북본부 등에 납품할 소모품 물량을 과다 청구해 25억3700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68회에 걸쳐 휴직, 교육 등으로 자리를 비운 충북본부 산하지사 직원들이 소모품을 요청한 것처럼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전반을 주도해 B씨보다 4배 많은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B씨는 소모품 수령, 판매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범행의 전모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하도급업체 간 업무 신임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이 6년 넘게 장기간 지속됐고 피해액도 25억원이 넘지만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수한 점, 22억8000만원 상당의 소모품을 충북본부에 반납하고 일정 금액을 피해자 앞으로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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