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기준선' 산정방식 바뀐다…내년 기준 중위소득 이달 발표

기사등록 2026/07/20 17:34:18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새 산정방식 논의…이달말까지 확정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7월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7.31.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새로운 산정방식을 거쳐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4시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80여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는 현행 산정방식의 적용 기간이 끝나면서 내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2021년부터 적용된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해 결정한다.

이날 자리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78차 회의의 후속 회의다.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관련한 기존 쟁점을 논의하는 한편 소득 통계의 급격한 변화와 시차를 보완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회의에서는 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산정방식에 관해 의견을 나눴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위원회는 후속 논의를 통해 새로운 산정방식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달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결정된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4738원으로 2025년(609만7773원) 대비 6.51% 인상됐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가 40%, 주거급여가 48%, 교육급여가 50%였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207만8316원, 1인 가구 기준 82만556원으로 지급됐다.

정은경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은 많은 복지제도의 지원 수준과 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논의된 쟁점을 폭넓게 검토해 정해진 일정 안에 합리적이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산정방식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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