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당하자 "땅 돌려달라"며 소송 낸 남편…대법서 패소

기사등록 2026/07/19 09:00:00

아내 폭행해 이혼소송 제기되자 "토지 명의 반환"

2심서 "세금 모두 남편이 냈다"며 남편 손 들어줘

대법 "아내도 재산형성 기여…세금도 공동 지출"

[그래픽=뉴시스] 아내를 폭행해 이혼을 당하게 된 남편이 등기를 마쳐 줬던 토지의 실소유주가 자신이라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래픽. 2026.07.19.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아내를 폭행해 이혼을 당하게 된 남편이 등기를 마쳐 줬던 토지의 실소유주가 자신이라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토지 지분과 관련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본 원심을 깨 청주지법에 돌려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께 4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 오면서 슬하에 자녀 3명을 뒀던 아내 B씨에게 물건을 던져 다치게 한 사건을 계기로 별거를 시작했다.

B씨가 이듬해 3월 자신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약 6년 전 지분 57%를 아내 이름으로 등기까지 마쳐 줬던 토지의 실소유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같은 해 5월 초 명의를 다시 넘겨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이 토지에 있던 조상의 묘지를 관리하고 제사를 맡기로 합의한 뒤 가족들로부터 소유권을 넘겨 받았다는 입장이다. 아내 명의로 등기를 해 준 것은 양도소득세를 줄이려 명의신탁(실소유주와 등기상 명의자가 다른 것)을 했던 것이고 실소유주는 자신이라는 것이다.

1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은 소송이 제기되기 전 토지에 부과된 세금을 A씨가 모두 냈다는 점 등을 근거로 B씨가 소유권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어 A씨 패소로 판결했다.

B씨가 혼인 기간 가사와 육아 활동을 전담하며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면, 토지와 관련한 세금이 모두 A씨 계좌에서 지출됐다고 해도 B씨도 세금을 내는 데 기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다.

특히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대상에서 토지 지분을 제외하기 위해 이혼소송 무렵 실소유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했다"는 아내 B씨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대법원은 '제사 주관을 위해 형식적으로 토지 명의를 자신 앞으로 모두 돌리고 처분대금을 나누기로 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이런 내용이 2016년 3월 작성된 상속분할협의서에 없었던 것이다.

한편 아내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은 지난해 2월 조정이 성립돼 이혼이 이뤄졌다. 재산은 추후 별도 소송에서 분할하기로 한 만큼, 이 사건 토지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분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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