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30억 이상 거래 484→3246건
송파 31배 급증…과천·광교도 '30억 클럽'
40억·50억 거래도 6배↑…초고가 기준 주목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최근 3년 사이 서울·경기에서 30억원 이상에 거래된 아파트가 7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강남권 일부 고가 아파트에 집중됐던 30억원대 거래가 송파와 용산, 여의도·목동을 넘어 경기도 과천과 광교까지 확산하면서 향후 '초고가 주택'의 기준선을 어디에 둘지를 놓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 수도권에서 30억원 이상에 매매된 아파트는 3246건으로 3년 전 같은 기간 484건보다 6.7배 증가했다. 전체 아파트 거래에서 30억원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2%에서 4.4%로 두 배로 높아졌다.
40억원 이상 거래도 3년 전 188건에서 최근 1157건으로 6.2배 늘었고, 50억원 이상도 78건에서 520건으로 6배 넘게 증가했다.
3년 전만 해도 서울의 3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476건 가운데 강남3구와 용산구가 440건으로 92%를 차지했다. 사실상 강남권과 용산의 일부 고가 아파트에서 주로 형성되던 가격대였다.
최근에는 강남구의 30억원 이상 거래가 231건에서 1050건으로 늘어난 가운데 강남권 밖으로의 확산도 뚜렷했다. 용산구는 43건에서 247건, 영등포구는 14건에서 115건으로 늘었다. 양천구도 4건에서 83건으로 증가했고 성동구는 8건에서 58건, 광진구는 3건에서 24건으로 확대됐다.
3년 전 30억원 이상 거래가 한 건도 없었던 강동구와 동작구에서도 최근 1년간 각각 10건과 8건이 거래됐다. 마포구 역시 같은 기간 2건에서 8건으로 늘었다.
이러한 '30억 클럽'은 서울을 넘어 경기로도 번졌다. 3년 전 경기 지역에서 이뤄진 3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성남 분당·판교의 8건이 전부였지만 최근 1년에는 79건으로 9.9배 증가했다.
성남시에서 56건이 거래됐고 3년 전 초고가 거래가 전무했던 과천시에서도 16건, 수원 광교에서는 7건이 새로 등장했다. 서울 핵심지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30억원대 거래가 수도권 주요 상급지로 확산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문제를 언급하며 초고가 1주택에 일반 1주택보다 추가적인 보유 부담을 지우는 방안을 화두로 꺼냈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인 100억원대 주택을 실거주 1주택이라고 감면을 똑같이 해주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묻는 즉석 의견조사에서 30억원을 꼽은 응답이 많다는 보고를 받자 "30억 정도는 좀 가혹하다"고 했고, 20억원을 선택한 의견도 많다는 말에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다"고 했다.
현행 종부세는 보유 주택 수 등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한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가 낮은 다주택자가 초고가 1주택 보유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어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통해 종부세 부담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 혜택이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적용되면서 고가 주택 한 채에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긴 측면이 있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실제 초고가 1주택의 보유 부담을 별도로 강화할 경우 기준선을 어디에 설정할지가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30억원을 기준으로 삼으면 불과 3년 전보다 대상이 될 수 있는 주택의 지역적 범위가 크게 넓어진 데다, 40억~50억원으로 기준을 높이더라도 해당 가격대의 거래가 과거보다 6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할 경우 과세 대상이 급격히 넓어져 조세 저항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소득이 없는 고령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유예나 예외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서울 전체 평균가격과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강남3구와 용산 등 선호지역의 상위 10% 가격대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 전체에서 30억원이 상위 5% 안팎에 해당한다면 30억원도 기준으로서 합리성이 있지만, 조세저항 등을 감안하면 제도 도입 초기에는 40억~50억원 수준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경우 소득이 없는 고령 1주택자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투기 목적 없이 장기간 거주해 온 고령층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나 예외 장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16일 부동산세제 분야 토론회를 열고 보유세 적정 수준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초고가주택 과세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토론회와 온라인 의견수렴을 통해 모인 의견은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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