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보호3법' 당론 제출
'공소취소 권한' 규정 원천 삭제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과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및 박충권·김기웅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범죄 피해자 보호 3법(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명시하고,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송부한 범죄와 수사기관 공무원의 관련 범죄 등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경찰관이 수사한 이후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불송치에 대한 고소·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불송치에 대한 검사의 직권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했다.
곽 위원장은 "경찰에서 독단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해야 할 사건 범위를 대폭 늘렸다"며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 뿐만 아니라 직접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과 같은 중대 범죄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시점부터 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이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협력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의 경우 범죄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이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마무리된 이후인 2027년 10월2일부터 수사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을 1년 연기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흉악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정략적 목적으로 무조건 취소하겠다는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기웅 원내부대표도 "이번 개정안은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지키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보장 장치"라며 "민주당에서도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저희 개정안에 동의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를 취소하거나 검사에 대한 부당한 공소취소 압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공소취소 권한' 규정을 원천적으로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번 법안은 권력자들이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재판을 취소하거나 형량을 감소하는 등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하나 막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공소취소 특검법 또한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 당은 민주당이 강행하려 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특검법을 막기 위해 원 구성 협상에 있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 법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통과시켜 준다면 지금 원 구성 협상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원활하게 잘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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