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檢기소권 인정하며 보완수사권은 폐지?…위헌 소지"

기사등록 2026/07/15 14:19:06

동우회 "보완조치 없이 기소·영장청구 여부 결정하라?"

"피해자, 사회적 약자 피해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역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들이 1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인정하라며 촉구에 나섰다. 2026.07.15.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역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인정하라며 촉구에 나섰다.

검찰 동우회(회장 한상대) 및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장관, 검찰총장 일동은 15일 입장문을 내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인정하면서 그에 따른 수사를 부정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행 헌법상 위헌의 소지마저 있다"고 밝혔다.

동우회는 "우리나라 법치주의 상징인 헌법 개정을 기리는 제헌절을 앞둔 이 시점에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그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영장 청구와 공소제기는 검사의 판단 결과이며 유죄에 대한 검사의 심증 표현"이라면서 "실체 진실에 대한 증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안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법률가의 양심에도 반하는 비현실적인 절차"라고 지적했다.

또 "실체 진실 발견은 증거가 뒷받침돼야 구현되는 것"이라면서 "증거가 미흡함에도 이에 대한 보완 조치 없이 기소나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에 따른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의 부실·은폐 수사를 사례로 들면서 "독점적인 수사권을 가진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왜곡 수사, 은폐 수사로 인한 피해자의 1차, 2차, 3차 피해는 누가 해소해 줄 것이며 그 억울함과 원한은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들께서 이번 법안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 형사사법 체계 정상화와 국민 권익의 부당한 침해를 막아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3건에 대한 병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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