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책임 있는 입법"…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달성군의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 9대 의회 후반기인 2024년 도입됐던 상임위 폐지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긴급 상정해 통과시켰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 7명이 참여했고 민주당 소속 군의원 5명은 불참했다. 국민의힘 측은 의원 수가 많지 않아 전체 회의 중심 운영이 효율적이라는 취지로 폐지를 추진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의회의 전문성과 집행부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의회 앞 농성에 들어갔으며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이 잇따랐다.
달성군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달성군의회 상임위원회 폐지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사례"라며 "다수당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상임위원회가 폐지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위원회를 둔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해 상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민주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달성군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상임위원회를 즉각 복구하고 협치와 상생의 원칙에 따라 의회를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달성군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충분한 협의와 군민 의견 수렴, 소수 의견 존중조차 없이 다수 의석만을 앞세워 독단적으로 상임위원회를 폐지했다"면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견제 기능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며 협치와 의회민주주의를 외면한 매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가 달성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 만큼 국회가 책임 있는 입법으로 지방의회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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