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롯데건설 우수사례 공유…"인센티브 확대 필요"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정위는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산업계와 학계, 중소기업계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하도급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동반성장연구소와 일요신문이 공동 주최한 '2026 동반성장 컨퍼런스' 세션의 하나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롯데건설, 신일, 중소기업중앙회, 정재훈 이화여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하나의 공급망 안에서 위험과 기회를 함께 나누는 공동운명체"라며 "상생협력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기반으로 각 기업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그 성과가 공급망 전체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대기업들의 상생협력 우수사례도 소개됐다.
현대자동차는 중소협력사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하도급대금 연동제 선제 도입과 대금 조정, 협력사 해외 판로 개척 지원, 1차 협력사 입찰 평가 시 2차 협력사와의 상생 노력을 반영하는 제도 등을 설명했다.
롯데건설은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무이자 대여금 지원,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분쟁조정을 통한 대금 조정, 부당특약 근절, 유보금 관행 폐지 등 상생협력 사례를 공유했다.
중소기업계와 학계는 대기업의 상생협력이 중소협력사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공감하면서 우수 사례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원자재·에너지 가격 변동, 불공정한 대금 지급 관행, 중소기업의 협상력 한계 등 현장 애로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의 성장을 제약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제고, 기술탈취 근절, 부당한 거래조건 개선 등 핵심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법 집행과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과 소통하며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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