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도로교통위원회 업무보고
박형대 의원 "반도체 단지로 지정돼 개발 이익 축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도로교통위원회는 15일 광주청사에서 제2회 임시회 '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진보당 박형대(장흥군 제1선거구) 의원은 이날 "현재의 군공항 이전 방식은 지방정부가 먼저 군공항을 지은 뒤 국가에 기부하고 기존의 부지를 개발해 이익을 환원하는 기부대 양여 방식"이라며 "군공항 이전 및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에 따라 전남광주특별시가 군공항을 건설하게 되면 10조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대구처럼 개발자가 나서지 않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결정된 직후 사업비가 2016년 기준 기부재산 4조791억원·양여재산 4조9124억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사업이 장기 표류하면서 지난해 평가된 사업비는 기부 8조3821억원·양여 8조6702억원으로 두배 이상 상승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은 지방정부가 주도했지만 최근 정부가 먼저 광주군공항을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한 만큼 이제 사업주체가 국가사업으로 변경됐다"며 "특별법에 따른 기부대 양여 방식을 적용하더라도 정부가 군공항 이전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여재산은 땅값을 포함해 주택 건설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비용도 포함돼 있는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으로 바뀌면서 개발이익이 축소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전남광주특별시는 이점을 활용해 특별법 폐기 또는 국가주도 사업으로 변경을 강력하게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노소영(남구1선거구) 의원은 "광주군공항 부지에서 당장 개발이 가능한 곳은 탄약고 이전 예정부지 60만평이지만 현재의 특별법과 군사보호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가 없으면 착공 조차 불가능하다"며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빨리 개정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군공항 이전지로 거론되고 있는 무안군에 대한 지원대책과 영산강 인근에 산업단지(산단)이 조성된데 따른 제방시설 보강 계획 마련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민주당 한귀례(광산제1선거구) 의원은 "현재 전남광주특별시와 정부가 군공항 이전 지역 주민을 위한 보상액으로 1조원으로 책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아 지역민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1조원 규모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무안주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 의원은 "1989년 폭우가 내렸을 때 영산강의 제방이 무너져 광산구 지역 피해가 컸고 최근에는 작은 비에도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영산강 보다 광산구지역 지반이 낮아 빗물 역류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클러스터는 영산강 바로 옆에 지어지는 만큼 폭우 등에 대비한 제방 보강 등의 계획도 동시에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진호 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장은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이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며 "기부대 양여 방식에 대한 개정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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