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30대 징역 8년·40대 징역 4년 선고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유흥 주점에서 손님을 만취시킨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명의 업주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15일 유기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8년, B(40대)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부산진구의 한 유흥 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지난해 8월16일 손님 C(30대)씨에게 가짜 양주 일명 '후카시 양주'를 판매하고 그가 의식을 잃자 주점 밖 소파에 9시간 동안 방치해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주점에서 손님이 먹다 남은 양주를 모아 가짜 양주를 제조·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C씨를 유기한 사실이 없으며 유기와 사망 사이 예견 가능성이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 모두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한 범죄이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을 위해 1억원을 공탁한 점을 유족의 수령 거부 의사에 따라 제한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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