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뒷골 등 12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고시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는 뒷골 등 개발제한구역(GB·그린벨트) 해제지역 12개 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최종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뒷골 등 10개 지구와 가일·세곡지구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해당 지구의 기준용적률과 허용용적률은 각각 30% 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
건축물 층수 제한은 기존 기준에서 1개 층이 완화된다. 최대개발규모 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보차혼용통로를 설치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시는 세차례의 주민공람과 공동위원회 심의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변경안을 확정했다. 상세한 변경 고시 내용은 과천시 홈페이지 지구단위계획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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