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사건' 등 법원에 증거기록 열람 및 등사 재요청
지난 2일 요청서 제출했으나 같은 달 8일 대법 불허
[서울=뉴시스]이윤석 오정우 기자 = 검찰권 남용과 인권 침해를 들여다보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의 조사기구인 진상조사단이 대법원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재판 기록 열람을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재판 기록 열람 등사 협조요청서를 제출했다.
조사단은 지난 9일 해당 사건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서를 대검에 제출했고, 대검은 이날 대법원에 협조요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 2일 대법원에 김 전 부원장 기록을 보내 달라는 '기록 열람 등사 협조요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8일 대법원은 조사단이 제출한 '기록 열람 등사 협조 요청서'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조사단은 김 전 부원장 사건을 비롯해 조사 대상 사건 7건에 대한 수사 및 공판 기록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대법원이 김 전 부원장 사건에서는 제동을 건 것이다.
조사단 측은 이미 보유한 내부 '수사 기록' 외 진술이나 압수물 등이 담긴 '증거기록'을 확인해야 사안을 정확히 점검할 수 있어 법원에 기록을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 내부 운영지침에 따라 조사단은 사건 관계인 등 진술 청취, 진술서·경위서 등 수령, 수사 및 공판기록 수집, 증거자료 압수 등 조사·수사를 할 수 있다.
조사단 측은 불허 결정 사실이 알려진 날 입장을 내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법원에 제출된 검찰의 증거기록을 확보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재판기록 열람 및 등사를 불허한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대법원에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최근 조사단은 대전지검으로부터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의 수사 기록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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