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李대통령 고발 단체, '각하' 결정한 경찰 법왜곡죄 고발

기사등록 2026/07/14 17:37:31

서민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고발

법왜곡죄·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DB) 2026.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쌍방울그룹 대북송금'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 고발 사건을 각하한 경찰이 시민단체로부터 법왜곡죄로 고발됐다.

1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박정부 서울경찰청장 등을 법왜곡죄·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판결문과 입증 자료 등을 충분히 분석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음에도 피고발인이 대통령 신분을 고려한 나머지 부담을 느끼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조직의 공정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권력형 봐주기식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일반이적·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이 대통령 사건을 지난달 24일 각하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통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피의자 지시에 의해 800만 달러가 북한에 제공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자금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인도적·정책적 목적과 특정 인사의 방북 비용 명목 사례금 성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서민위는 이 대통령 등이 방북 의전비 등 총 800만달러를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내도록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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