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만2000여건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달은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에 대해 부과된다.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은 9월까지 내면 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CD·ATM을 비롯해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142-211)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북구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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