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16일 2차 기일 열려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진(본명 김석진)을 행사 중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일본인 여성이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일본인 여성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A씨가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을 연기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우편으로 서면을 내기는 하나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16일 오전 11시에 기일이 한번 더 있으니 오늘은 연기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팬 대상 '프리허그' 행사에서 진의 볼에 동의 없이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일부 팬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 송파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한 뒤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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