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이천=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이천시가 안흥초교 사거리 일원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며 지역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나섰다.
시는 안흥동과 갈산동 일대 '안흥초교 사거리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영창로 293 일원으로, 대표자는 소웅섭 씨이며 안흥동과 갈산동 소재 150개 점포가 포함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제도로, 지정된 구역 내 점포는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소비자의 이용 편의가 높아지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상권 활성화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 지역 소비 촉진과 골목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성수석 시장은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고 소상공인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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