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이동 필요 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 계획 수립·시행
재외국민의 자력 이동 어려울 때 항공기·선박·차량 등 투입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위난 상황 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초동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14일 김 의원 측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 시행령 수준인 해외 위난 상황 발생 시 영사조력 및 이동 수단 투입 근거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초동 대처가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외교부 장관이 재외국민의 긴급 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집결지·이동방안 등에 대한 긴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재외국민의 자력 이동이 어려운 경우 항공기·선박·차량 등 적절한 이동 수단을 투입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해외 위난 상황 발생 시 외교부 장관이 재외국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사조력의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국지적 무력 충돌 등 복합 위기가 빈발하면서 외교부 단독 대응만으로 재외국민 안전을 신속히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김 의원 측은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대규모 해외 위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범정부 차원의 긴급 대응을 이끌어낼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김 의원 측은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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