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신체 몰래 촬영 혐의' 20대 무죄, 왜?

기사등록 2026/07/14 16:27:18 최종수정 2026/07/14 16:28:46

자백영상 증거능력 인정 안 돼

法 "피해자 진술 신빙성도 의문"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헤어진 연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일 충북 청주의 한 호텔에서 교제 중이던 B(16)양의 나체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사건 발생 1년여 뒤 A씨를 고소하고,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B양이 제출한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부장판사는 "문제의 영상은 파손된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백업을 통해 복원한 사본으로, 원본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검찰도 복사 과정에서 편집이나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피해자가 촬영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하더라도 영상에는 뒷모습만 담겨 있어 피해자의 신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과 실랑이 끝에 촬영물을 삭제하게 한 뒤 곧바로 범행을 자백하는 영상을 촬영했다고 진술했지만, 이러한 경위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고소에 이르게 된 과정과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에도 모순되거나 번복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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