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20년 넘게 연락이 끊겨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배우자와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는 법률 조언이 나왔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외도 사실이 드러난 뒤 집을 나가 잠적한 남편과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5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결혼 10년 차 무렵 다른 여성을 만난 사실이 알려지자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이후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으며 두 자녀의 생활비와 양육비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남편이 지방에서 트럭을 운전하거나 큰 배를 탔다는 소문만 들렸을 뿐 정확한 거주지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도 오래전부터 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오랫동안 살았던 집을 정리하고 아이들과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그 전에 서류상의 꼬리표부터 깔끔하게 떼어내고 싶지만 남편의 주소를 몰라 소송 시작조차 못 하는 게 아닐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최후에 알고 있는 초본상 주소지에도 송달이 어렵다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송달은 송달할 서류를 법원이 보관한 뒤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공보, 신문, 전자통신매체 등에 게시하면 상대방이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임 변호사는 "공시송달은 서류 전달의 편의를 주는 것일 뿐 이혼 사유를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배우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시기를 놓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추완항소가 제기되면 1심 재판부터 다시 다퉈야 해 판결의 안전성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지급 명령을 받아내더라도 상대방의 소재나 명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실질적인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며 "실무에서는 재산적 청구를 제외하고 이혼 여부와 친권·양육권 지정만 신속하게 확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A씨 명의의 집에는 "별거 기간 생활비와 양육비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사연자가 모든 것을 감당했기 때문에 기여도 등을 고려해도 해당 부동산을 그대로 소유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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