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15일 尹 '평양 무인기 투입' 항소심 시작
14일 '노상원에 비화폰' 김용현 2심 시작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명씨에겐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1억3720만원 정도라고 판단했다.
또 무상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1심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도 오는 15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5일 오후 2시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무인기 침투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처음부터 작전을 계획했다면서 일반이적 공동정범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 전 장관의 항소심 역시 이번 주 시작한다.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김민아·이승철)는 오는 14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자신이 쓸 것처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노 전 사령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 전 장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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