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업 예정지 일원 총 364.19㎢ 규모
2028년 7월13일까지 2년간 토허구역 지정
국토교통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주 군 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가 지난 6일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성 부지가 광주 군공항 지역으로 결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생산단지 입지로 광주 군 공항 부지가 확정되면서 주변 토지시장 과열과 투기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은 총 364.19㎢ 규모다. 광산구(124.98㎢), 동구(22.66㎢), 서구(26.94㎢), 남구(44.76㎢), 북구(28.72㎢), 나주시(97.93㎢), 장성군(5.43㎢), 화순군(12.77㎢) 등이 포함됐다.
지정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13일까지 2년이다.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 및 투기 행위 등 위법의심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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