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저지' 지시 거부했어야"…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서 법정구속(종합)

기사등록 2026/07/09 15:58:42 최종수정 2026/07/09 17:20:24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징역 4년

김성훈 징역 5년·이광우 징역 2년 6월 실형

法 "위법 지시 따라 영장 집행 장시간 차단"

"조직적으로 사법절차 방해…법질서 형해화"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9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박 전 경호처장이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7.09. kgb@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겐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된 이들에 대해 도주 우려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박 전 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해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 탑승 차량이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2026.07.09. mangusta@newsis.com

재판부는 "박 전 처장 등은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며 "경호처라는 국가기관 조직과 지휘 체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장시간 차단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범죄 수사와 사법절차 진행을 사법절차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국가 법질서 기능을 형해화했고, 공무원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를 초래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결과에 비춰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을 향해 "경호처 조직 전체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으로 직급상 최종 책임자였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어도 이를 거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경찰청 차장직을 수행한 적 있어 체포영장 집행 저지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김 전 처장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비화폰에 있는 정보를 수사기관이 보지 못하도록 지시하거나,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강경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했다.

김 전 본부장의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비교적 직급이 낮고 체포영장 집행 저지 범행 전반에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진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수색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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