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9일 오후 이동형 양형위원장과 면담
1억원 이상 일률 기준 조정·벌금형 기준 신설 요청
상습·고의 체불, 피해 노동자 수 등 가중요소 보완도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개선을 대법원에 공식 요청했다.
김 장관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찾아 이동원 양형위원장과 면담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임금체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상습체불에 대한 제재와 체불청산 지원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0월 8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범죄 법정형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도 함께 정비할 필요성이 커졌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실제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6년 마련된 이후 유지돼왔는데, 그동안 임금체불의 사회적 폐해와 이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현실을 반영한 양형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김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임금체불 규모와 상습성,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 개선을 요청했다.
우선 1억원 이상 체불이 발생했을 때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현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체불액이 많을수록 더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건의했다.
또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발생한 체불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 노동자 수가 많거나 장기적으로 반복된 체불에 대해서도 그 책임이 무겁게 반영될 수 있도록 양형 가중요소 보완을 요청했다.
아울러 임금체불 사건은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현재 벌금형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없어,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벌금형 양형기준도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 장관은 "임금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로, 제때 정당하게 지급돼야 한다는 원칙은 어느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체불은 노동자 개인의 생계는 물론 가족의 삶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재명 정부의 임금체불 근절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양형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양형기준 강화를 위해 양형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