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강간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모부임에도 피해자 모친이 생계를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만 9세에서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강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크게 벗어난 범죄로 죄질과 범정이 극히 나쁘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성장과 발달에 미칠 영향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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