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아파트·임대주택도 된다…경기 장기수선계획 자문

기사등록 2026/07/09 10:34:41

3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아파트로 대상 확대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지원 대상을 기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승강기가 설치된 30세대 이상 소규모 아파트와 임대주택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장기수선계획은 엘리베이터, 배관, 지붕 방수, 외벽 보수 등 입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의 수선 시기와 비용 산출 근거를 정하는 계획이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과 시설물 유지관리의 기준이 된다.

도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을 의무관리대상(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으로 운영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는 있지만 의무관리대상은 아닌 승강기가 설치된 30세대 이상 소규모 아파트나 임대주택의 경우 전문가 검토를 받기 어려웠다.

도는 이번 자문 확대를 통해 사업주체가 사용검사 신청 전 작성하는 장기수선계획을 전문가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무료 지원한다.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이 장기수선계획의 공사항목 누락 여부, 시설물 물량 산출의 적정성, 공사비 산정 근거 등을 검토한다.

특히 직접 마련한 표준 서식을 활용해 공사별 세부 산출 명세서와 금액 내역이 빠짐없이 작성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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