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혐중 정서와 부정선거 의혹을 조장하는 현수막 달기 운동을 벌여온 원외정당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 대표 최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최씨는 지난 7일 예정됐던 심문기일에 한 차례 불출석했고 이날로 기일이 변경됐다. 법원은 지난 3일 최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이날 오전 9시59분께 경찰과 함께 법원 청사에 도착했고 곧바로 심사장으로 이동했다.
그는 정당 관계자와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른바 '애국현수막' 제작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내일로미래로 대표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정당 관계자 김모씨는 구속을 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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