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용적률 최대 500%…인센티브 확대

기사등록 2026/07/09 11:15:00 최종수정 2026/07/09 11:54:24

역세권·간선도로변 준주거 상향 추진

2종 7층 이하 층수 규제도 개선

공동시설 개방 없이도 인센티브 적용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8월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모아타운 예정지에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08.1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시는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 기준을 손질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역세권·간선도로변 준주거지역 상향 세부 기준 마련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층수 규제 개선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통합심의 표준처리절차 마련 등이 핵심이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개별 필지 단위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정비하고 도로·공원·주차장 등 생활기반시설을 함께 확충하는 서울형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시는 2022년 시행 이후 후보지 선정, 관리계획 수립, 223건의 통합심의 과정에서 축적한 행정 경험과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제도 개선을 마련했다.

◆역세권·간선도로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에 있는 모아타운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한다.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상한용적률은 최대 400%까지 적용된다. 매입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면 법적상한용적률인 최대 5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모아타운 내 제3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모아주택 사업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역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에 있거나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서 50m 이내에 있는 경우다.

역세권은 지하철·국철 승강장 중심 350m 이내, 간선도로변은 도로 폭 20m 이상이어야 한다. 구역 둘레의 8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하며, 밀도 증가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기반시설 용량 등을 고려해 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2종 7층 이하 층수 규제 개선

7층 이하 저층 주거지의 층수 제한도 일부 완화된다.

기존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건물 높이가 평균 13층 이하로 제한됐다. 앞으로는 이 지역이 주변의 다른 2종 이상 주거지역과 붙어 있고, 블록 단위 모아주택으로 추진되는 경우 평균 13층 제한을 넘는 설계도 가능해진다.

◆공동시설 인센티브 확대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그동안 운동시설, 도서실 등 주민공동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해야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방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혜택을 적용받는다.

주민공동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해도 해당 시설의 용적률만큼 법적상한용적률 범위 안에서 완화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지하층을 주차장 중심으로 활용하고 지하 공사비를 줄여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2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교통·재해·교육 분야가 추가되면서 신속한 심의를 위한 표준처리절차도 마련했다. 자치구가 심의 신청 전 통합심의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고 협의 절차를 표준화해 사전검토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은 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를 적극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모아주택·모아타운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 안정을 이끄는 대표적인 주택공급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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