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납부기한 31일까지

기사등록 2026/07/09 10:00:51
[남해=뉴시스] 남해군청 전경.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498건, 25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분과 건축물분, 선박분에 대해 부과되며, 과세 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소유한 납세자가 대상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과 무인 공과금수납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금융기관 모바일 앱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31일 지정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며,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자는 23일 카드 결제가 이뤄진다.

남해군은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카카오톡 모바일 고지 안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납부기한 도래 전 정기분 미납부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고지 내역을 안내하고 고지서 확인과 납부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남해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재무과 세정팀 또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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