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CJ대한통운, '하청' 택배노조와 교섭의무 없어"…파기환송

기사등록 2026/07/09 11:19:13 최종수정 2026/07/09 12:58:25

1, 2심은 교섭 의무 인정…CJ대한통운 패소

[서울=뉴시스] 2020년 제기된 하청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CJ대한통운이 응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CJ대한통운의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진=뉴시스DB). 2026.07.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2020년 제기된 하청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CJ대한통운이 응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CJ대한통운의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단체교섭 요구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깨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를 따른 것이다.

전원합의체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며 제기된 분쟁에선 종전의 법리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된 전국금속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막았다.

이번 사건 역시 노란봉투법 시행 전 빚어진 분쟁으로, 원청 격인 CJ대한통운이 하청 격 택배기사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한 택배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노조에 속한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은 직고용·직계약 기사들과 달리 집배점주를 사이에 두고 택배 업무를 맡는 위수탁계약을 맺는다. CJ대한통운이 집배점주와 계약을 맺고 구역을 맡기면, 다시 집배점주가 개별 기사들과 계약을 맺어 맡기는 방식이다.

CJ대한통운은 2020년 4월 167개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 약 1200명이 포함된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했다. 이듬해 6월 중노위가 택배노조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자 이번 불복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택배노조가 요구한 교섭 안건은 CJ대한통운에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CJ대한통운은 근로조건에 대해 지배력이 있는 사용자로서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노조가 요구한 ▲서브터미널에서의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 ▲집화상품 인도시간 단축 ▲1인당 1분류 하차장 보장 및 우천 시 택배상품 보호 시설 설치 ▲주5일제 시행 등 4개의 안건은 CJ대한통운이 지배하거나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급지수수료 인상 및 개편'과 택배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분담 비율을 정한 '사고부책'은 CJ대한통운과 집배점주에게 중첩적으로 권한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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