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전면 면제' 권고…단계적 확대 방안도 제시

기사등록 2026/07/09 09:33:14

"청년·취약계층 부담 줄이고 공직 진입장벽 낮춰야"

응시료 수입 면제시 발생할 재정적 손해는 제한적 판단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026년 지방공무원 9급 공·경채 필기시험이 치러진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덕성여자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한 응시생의 노트에 필기기록이 빼곡히 적혀있다. 2026.06.2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년층의 부담을 줄이고자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방안을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9일 국가 및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만 지원되던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범위를 전체 응시생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는 5급 이상 1만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 수준이지만, 권익위는 다년 간 도전하는 수험생이 대다수인 현실에서 응시생들의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고 봤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 국가·지방공무원 시험의 응시수수료 수입은 총 18억원이었는데, 응시수수료를 면제했을 때 발생할 정책효과에 비해서는 재정적 손해 규모가 제한적이라고 권익위는 판단했다.

다만 권익위는 응시수수료 전면 면제를 원칙으로 하되 청년층이 많은 8·9급 시험 응시수수료부터 면제하는 등 단계적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함께 마련됐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무원 시험은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는 공정한 기회의 장이므로 응시수수료 면제를 통해 청년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공직사회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미흡한 제도를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