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관통…"철도건설법 기본계획 변경고시 미이행'
제기사유는 ▲철도건설법상 기본계획 변경고시 미이행 ▲국가재정법상 사업타당성 재검토 절차 미이행 ▲행정절차법상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절차 이행 미흡 등이다.
한남대는 국가철도공단이 2006년 지상화로 돼있던 기본계획을 대규모 지하화로 변경했으나 기본계획 변경 고시나 행정절차를 생략했다는 주장이다. 또 지하화 변경은 단순한 설계 변경이 아니라 사업방식, 토지 보상방식, 총사업비 15.9% 증가 등 본질적인 변경으로 기본계획 범위를 벗어난 위법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공단에 6년간 지속적으로 대안을 제시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별다른 협의 과정없이 갑자기 실시계획이 확정고시되는 등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 의무를 실질적으로 위반한 재량권 남용이라는 것이다.
한남대 관계자는 "소음과 안전, 행정절차상 등에 문제가 있다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데 무시하고 있다"며 "학습권 침해와 안전사고 우려를 불식시키지 않는 한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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